보도자료 즐겨찾기 추가 현재 페이지 SNS 공유하기 크게 작게 고흥군,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 8월 31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세요 파일 4.
고흥군,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부과.jpg (755.21 KB) 다운로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2026년 8월 주민세 개인분 3만 1,016건(3억 6천만 원)과 사업소분 3,628건(6억 2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고흥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등록 후 1년이 지난 외국인이다.
사업소분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이 8천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개인분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을 방문해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지방세입계좌 이체, ARS(142211) 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세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사전에 발송하며,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납부서의 세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이 다르면 납부 기한 내에 재신고·납부해야 한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기한 내 신고·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고흥군은 납세자들의 편의를 위해 오는 8월 27일, 28일, 31일 오후 8시까지 야간 세무상담실을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청 재무과 부과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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