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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처우개선 조례 의결

서정란 의원 대표 발의…수당 지급·종합지원센터 근거 마련

시민의 눈 취재팀
장흥군의회,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처우개선 조례 의결 - 의회 | 시민의 눈
장흥군의회,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처우개선 조례 의결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서정란 장흥군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흥군 돌봄 노동자 권리 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9월 21일 제309회 장흥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돌봄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과 노동환경 실태조사, 인권 보호 및 신분보장, 노동조건과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돌봄 노동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처우개선 위원회와 돌봄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근거도 담았다.

서정란 의원은 "돌봄노동은 어르신과 장애인, 아이 등 우리 이웃의 일상을 지탱하는 중요한 사회적 노동"이라며 "이번 조례가 돌봄 노동자의 헌신에 걸맞은 존중과 처우를 보장하는 제도적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처우개선 수당과 권익 보호 사업, 관련 예산 반영 등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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