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은 2026년 7월 재산세로 47,847건, 97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억2천만 원(2.3%) 증가한 것으로, 오룡2지구 신축아파트 준공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으며, 7월에는 주택(1/2)·건축물·선박·항공기분, 9월에는 토지·주택(1/2)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장소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이며, 고지서에 기재된 농협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이용할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본인 카드나 통장으로 지방세를 조회해 납부할 수 있으며, 타인의 지방세도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카드납부 ARS를 비롯해 위택스,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앱 등을 통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무안군 지역 발전과 군민 복지 향상을 위한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기 내 성실한 납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과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