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4월 3일부터 6월 30일까지 실시한 2026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완료하고,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과 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해 부정수급 방지 및 권리구제를 적극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됐으며,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가족지원 등 총 13개 복지사업 1,645건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재산세 정보 등 65종의 공적 자료와 금융재산 정보를 활용해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을 면밀히 확인했다.
군은 이번 조사에서 단순히 급여 지급을 중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적극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도 함께 추진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 예상 대상자 63건에 대해 권리구제를 실시했으며, 이 중 6건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속 보호를 결정했다.
또한 복지서비스가 중단되는 가구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복지와 차상위 지원 등 57건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연계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으로 확인된 사례 15건에 대해서는 총 2,422만 원의 급여를 환수 또는 반납 조치해 복지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군 주민복지과 관계자는 “정기 확인조사는 복지급여가 꼭 필요한 군민에게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복지행정을 추진하는 한편, 생활이 어려운 주민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권리구제와 맞춤형 복지서비스 연계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