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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9월 4일까지 접수

점포경영 개선·대출이자 보전 등 3개 분야 신청 가능

시민의 눈 취재팀
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9월 4일까지 접수 - 경제 | 시민의 눈
장성군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9월 4일까지 접수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장성군이 하반기 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을 9월 4일까지 받는다.

사업은 점포경영 개선, 대출이자 차액 보전, 신용보증보험 수수료 지원 3개 분야다.

점포임대료 지원은 상반기에 예산이 소진돼 이번에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

점포경영 개선은 500만 원 한도로 사업장에 필요한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총사업비의 50%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대출이자 차액 보전의 지원 한도는 이자의 3% 이내에서 최대 200만 원이다.

신용보증보험 수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장성군 인구경제실을 방문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성군 누리집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해당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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