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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골목형상점가 11곳 신규 지정…소상공인 지원 확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가능해져 골목상권 매출 증대 기대

시민의 눈 취재팀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11곳 신규 지정…소상공인 지원 확대 - 행정 | 시민의 눈
무안군, 골목형상점가 11곳 신규 지정…소상공인 지원 확대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이 9월까지 골목상권 11곳을 골목형상점가로 신규 지정했다.

소상공인 밀집 상권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다.

골목형상점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지정하는 제도다.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0개 이상이 밀집한 구역이 대상이다.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인정받지 못해 정책 지원에서 소외됐던 소상공인 밀집지역을 제도권 안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는 무안읍 승달 골목형상점가, 일로읍 오룡행복 골목형상점가, 삼향읍 남악사랑 골목형상점가, 망운면 톱머리 골목형상점가 등 모두 11곳이다.

군은 수개월간 상인 의견을 수렴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지정에 따라 해당 구역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가맹점 등록이 전통시장과 일부 상점가로 제한돼 골목상권 상인들은 상품권 유입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

이제 소비자는 상품권 할인 구매로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소상공인은 소비 유입 확대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아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은 상인들이 조속히 가맹할 수 있도록 상가 현장을 방문해 등록 절차를 1:1로 지원할 예정이다.

하영미 지역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아직 발굴되지 않은 우수 골목상권을 지속적으로 찾아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확대하고, 군민들이 찾고 싶은 매력적인 골목상권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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