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를 통해,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벌꿀류 표시사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를 통해,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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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발간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