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는 배달 노동자를 위한 이륜차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자에게 안전용품 구입비 1인당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교육은 11월 10일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열리며, 신청은 11월 4일까지 받는다.
지원 대상은 나주시에 거주하는 배달 노동자 27명이다.
배달대행업체 소속 기사뿐 아니라 사업장 자체 고용 배달 노동자도 포함된다.
나주시는 고용노동부 '취약 노동자 일터 개선 지원사업'을 통해 올해 상반기 안전용품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했으며 하반기에도 이어간다.
교육은 11월 10일 오후 2시~4시 빛가람동 나주시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 진행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 전문 강사가 현장 사례 중심으로 이륜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맡는다. 2시간 교육을 이수한 배달 노동자에게는 헬멧, 오토바이 블랙박스, 헬멧용 블루투스 헤드셋 등 안전용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되며, 안전교육 이수 후 구입 내역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개별 계좌로 입금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10. 23.) 기준 나주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활동 중인 배달 노동자다.
신청은 안전교육 QR코드(홍보 포스터)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방문, 이메일([email protected])로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안전용품 지원을 넘어 배달노동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안전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달노동자들의 안전권 확보와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