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율촌제1일반산업단지와 화양농공단지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정 기간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2028년 10월 28일까지 2년이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은 경영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업집적지 중소기업의 경영 정상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지정하는 제도다.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국가산단과 광양제철소 등 주요 산업과 연계된 기업들이 몰려 있다.
이 때문에 관련 산업의 발주 감소와 경기 침체의 영향을 받고 있다.
화양농공단지도 석유화학 연료를 활용한 플라스틱 가공업체 등이 입주해 있다.
원료가격 변동과 수요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수시는 지역 산업의 위기 상황과 입주기업의 경영애로를 분석했다.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현장실사에 대응하는 등 지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율촌제1일반산업단지는 여수·순천·광양 3개 시에 걸쳐 조성됐다.
여수시의 신청으로 3개 시 관할구역을 포함한 산업단지 전체가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됐다.
입주기업은 관련 법령과 지원사업별 요건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 기술개발(R&D) 지원사업 등 중기부 지원사업 평가 시 가점 부여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 포함 및 요건 완화 ▲보증 조건 우대 ▲입주기업 직접생산 물품에 대한 제한경쟁입찰·수의계약 허용 등 공공조달 우대.
여수시는 관계 지자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입주기업이 각종 지원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 안내와 참여 지원도 한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지정은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를 지탱해 온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실직적인 지원 혜택을 체감하고 지역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