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현행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의회의 심사 기능이 약화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위탁 과정에서 성과평가 자료를 갖추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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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소 의원은 11월 18일 열린 제33회 의원간담회에서 “현행 조례는 법령이나 조례에 위탁 근거가 있으면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해 의회의 심사 기능이 약화돼 왔다”며,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위탁 과정에서 성과평가 자료를 갖추고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 민간위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