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오는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에 맞춰 목포사랑상품권 할인·환급 혜택을 최대 15%로 확대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위축된 소비심리 회복과 지역 내 소비 촉진, 소상공인·골목상권 매출 증대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시는 11월 목포사랑상품권 1인당 구매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올린다.
구매한도는 카드형 50만 원, 모바일·지류형 합산 20만 원이다.
할인 혜택은 기존 10% 선할인에 행사 기간 결제금액의 5% 추가 환급을 더해 최대 15%다.
상품권 70만 원을 구매해 전액 사용하면 최대 10만 5천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추가 환급은 지류형을 제외한 카드형·모바일형에 적용된다.
환급금은 12월 초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될 수 있다.
시는 관내 착한가격업소 62개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도 추가 환급 혜택을 준다. 8월부터 12월 중순까지 착한가격업소에서 목포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한 금액의 5%를 환급한다.
강성휘 시장은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확대되는 목포사랑상품권 혜택이 시민들의 실질적인 구매 부담을 줄이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시민들의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착한가격업소에도 많은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