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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신혼·다자녀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900만 원 혜택

월 25만 원씩 최장 36개월 지원…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접수

시민의 눈 취재팀
광양시, 신혼·다자녀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900만 원 혜택 - 행정 | 시민의 눈
광양시, 신혼·다자녀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 모집…최대 900만 원 혜택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 최장 36개월 지원…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마련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26년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대상자 80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광양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구입에 따른 대출이자를 월 최대 25만 원씩 최장 3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세대원 모두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22개 시·군(기존 전남지역)에 주소를 두고,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의 디딤돌대출 또는 보금자리론 대출심사를 통과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광양시 소재 주택을 신규 구입한 세대다.

대상 주택은 가격 6억 원 이하이며 면적 제한은 없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이면서 혼인신고일이 대출심사 실행일로부터 7년 이내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다자녀가정은 부부 나이 제한 없이 대출심사 실행일 기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고, 이 가운데 1명 이상이 만 12세 이하이면서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1가구 다주택 소유자(분양권 포함)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기선정 가구(중도해지자 포함) ▲기타 정부 및 지자체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구는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주택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거나 광양시 청년일자리과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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