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의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한 보상계획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하여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보상계획의 토지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내에 그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등지구 배수개선사업 보상계획 공고, 이의 제출 기간 안내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대상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안내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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