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 가격을 지난 9월 30일 공시했다.
이의신청은 오는 10월 29일까지 받는다.
공시 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축·증축, 토지 분할 및 합병 등 사유가 발생한 주택이다.
개별주택 244호, 공동주택 48호로 모두 292호다.
가격은 한국부동산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해졌다.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시 누리집,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시 세정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10월 29일까지 시 세정과나 주택소재지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신청서를 내면 된다.
우편과 팩스 접수도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가격을 다시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검증을 거친 뒤 오는 11월 20일 최종 조정·공시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 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니 열람하고 이의가 있으면 기간 내 신청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