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목포시,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0만 원 지원

474가구 대상 3억 8천만 원 투입, 9월 23일까지 신청 접수

시민의 눈 취재팀
목포시,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0만 원 지원 - 행정 | 시민의 눈
목포시, 공동주택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 최대 80만 원 지원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목포시는 공동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베란다 태양광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6년 가정형 태양광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9월 23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500W 이하 가정형(베란다) 태양광 설비 설치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목포시는 총 3억 8천만 원을 들여 474가구를 지원한다. 500W 설비 기준 설치비 100만 원 중 최대 8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자는 2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 소유자는 관리사무소장 등 관리주체의 설치 동의를 받는다.

이후 목포시가 선정한 참여기업 3곳 중 1곳을 골라 설치계약을 맺고 신청서를 내면 된다.

참여기업은 ㈜세진엔지니어링(070-4270-0036), ㈜서해전설(061-273-1103), ㈜이삭에너지(1544-2267)이다.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 공고 제2026-1188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가정형 태양광 보급을 통해 시민들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을 사칭한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신청 전 반드시 목포시 선정 참여기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금 선지급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민의 눈 취재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