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12월 10일까지 돼지·가금 사육농가 1천362호를 대상으로 겨울철 축사 화재 예방점검을 추진한다.
농가가 자율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면 시군과 소방기관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대상은 돼지 사육농가 470호와 3천 마리 이상 닭·오리 사육농가 892호다.
전남광주통합소방본부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지역 축사 화재는 211건이고, 재산피해는 281억 원이다.
전기적 요인이 103건(48.8%)으로 가장 많았다.
부주의가 52건(24.6%)으로 뒤를 이었다.
올해도 10월 현재 우사 10건, 돈사 5건, 계사 2건 등 17건이 발생했다.
축사는 난방기와 환기팬 등을 장시간 가동한다.
전기설비 주변에 먼지와 분진이 쌓이기 쉽다.
노후 전선과 전기설비 과부하는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
보온재 등 가연물이 주변에 있으면 불길이 빠르게 번질 우려가 있다.
특별대책은 2단계로 추진한다. 11월 16일까지 농가가 점검표를 활용해 전기·난방·환기시설을 살핀다.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과 가연물을 제거하도록 한다.
노후 전선과 과부하가 우려되는 전기설비 등 위험요인도 확인해 개선하고, 조치 결과를 시군에 제출한다. 11월 17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시군과 소방기관이 합동으로 농가의 예방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양돈농가는 시군과 관할 소방서가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하되,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소모성 질병 차단방역 상황을 고려해 전화 면담도 병행한다.
가금농가는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기간(2026년 10월 1일~2027년 2월 28일) 중 농장 출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이 전화 면담과 사진 등 증빙자료로 위험요인 제거 여부와 안전관리 상태를 확인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전선·누전차단기·분전반 관리상태, 난방기구 과열·손상 여부, 전기설비 주변 먼지·분진과 가연물 제거 여부, 소화기 비치와 사용 가능 여부, 정기적 전기안전 점검 이행 여부 등이다.
시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안내하고 화재 예방과 정전 대비 관리요령도 알린다.
시군 점검반 운영 상황과 추진 실적을 확인하고, 미흡 사항이 발견된 농가에는 노후 배선 교체와 전기설비 용량 적정성 확인 등 개선조치를 이행하도록 지도한다.
자율점검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치 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2027년 축산사업 지원 제한 여부를 검토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시설 보완이 필요한 농가는 축사 화재 예방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시설 개선을 지원한다.
손명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농축산식품국장은 “축사 화재 예방은 전기설비 주변의 먼지를 수시로 제거하고, 난방기 상태를 살피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다”며 “농가의 자율적 예방활동을 유도하고 소방기관과 협력해 점검과 시설 개선 지원,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