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위생법 위반·영업소 폐쇄…순창 '전주가정식당' 행정처분 공표

시설기준 미준수로 영업소 폐쇄 처분, 순창군 행정처분 현황 공고

시민의 눈 취재팀

식품위생법 제84조(위반사실 공표)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영업자에 대한 처분 내용, 해당 영업소와 식품등의 명칭등 처분과 관련하여 영업정보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1.

업종: 일반음식점 2.

업소명: 전주가정식당 3.

소재지: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59 4.

영업자: 김현숙 5.

위반사항: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위반 6.

처분내용: 영업소 폐쇄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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