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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2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입주민 동의 거쳐 복도·계단 등 4곳 금연구역 지정, 12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민의 눈 취재팀
순천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2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 건설 | 시민의 눈
순천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20호 금연아파트로 지정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순천시는 지난 9월 30일 해룡면 중흥에스클래스3단지 아파트를 제20호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이번 지정은 입주민의 참여로 세대주 2분의 1 이상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시는 아파트 단지 내 금연 안내 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입주민에게 금연구역을 알리고 금연수칙 준수를 홍보할 계획이다.

오는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계도 기간을 거쳐 12월 30일부터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금연아파트 지정은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동의를 바탕으로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뜻깊은 실천”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참여형 금연 환경 조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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