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조례안 입법예고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의견 수렴 개시

시민의 눈 취재팀

고시공고 완도군의회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입법 취지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완도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2.

입법예고기간 : 2026. 8. 7. ~ 2026. 8. 11.(5일간)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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