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2027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신청을 오는 14일까지 받는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 정식, 수확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인력이 필요한 농가에 외국인 근로자를 배정해 농업 인력난을 완화해 주는 제도다.
대상은 지역 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로, 군은 작목별 영농 규모와 근로 기간, 숙소 제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을 배정하게 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신청서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를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참여 농가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숙소 제공 등 근로 조건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된다.
장성군은 최근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30여 명을 대상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시 준수사항과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지급, 인권침해 및 차별 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시행을 통해 농촌 고령화와 농번기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라며 “사업 추진과 근로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성군청이 창작한 장성군 “내년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지금 신청하세요” 저작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