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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안전한 정착 지원 ‘조기적응교육’ 실시

법무부와 협력해 생활문화 및 근로계약 교육·고충상담 진행,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제로 추진

시민의 눈 취재팀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안전한 정착 지원 ‘조기적응교육’ 실시 - 안전 | 시민의 눈
고흥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안전한 정착 지원 ‘조기적응교육’ 실시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보도자료 즐겨찾기 추가 현재 페이지 SNS 공유하기 크게 작게 고흥군, 계절근로자 ‘안전한 근로·행복한 동행’ 조기적응교육 실시 법무부와 입국 초기 의무교육·고충상담 실시 … 인권 침해·무단이탈 제로 추진 파일 2.

고흥군, 계절근로자 안전한 근로 행복한 동행 조기적응교육 실시 (1) 고흥군 관계자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계절근로 프로그램 조기 적응 교육을 안내하고 있다.jpeg (791.91 KB) 다운로드 2.

고흥군, 계절근로자 안전한 근로 행복한 동행 조기적응교육 실시 (2) 라오스 강사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대상 조기 적응 교육 진행.jpeg (744.92 KB) 다운로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지난 8월 24일 고흥문화회관 세미나실에서 법무부와 함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국내 생활과 근로환경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계절근로자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라오스 국적 계절근로자 11명이 참여했으며, 라오스 출신 강사가 현지 언어로 대한민국의 기초 법질서와 생활문화, 근로계약 및 임금, 인권 보호, 산업재해 예방, 폭염·재난 대응요령 등을 교육했다.

특히 근로자들의 생활과 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임금, 숙소, 의료 이용, 사업장 갈등 및 고충 신고 방법 등을 안내했다.

상담 과정에서 확인된 개선 필요사항은 관련 부서와 고용주에게 전달해 신속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근로자·고용주 평가제를 도입해 법무부 운영지침의 범위 내에서 성실근로자의 재입국 추천과 우선 재매칭을 지원하고, 우수 고용주는 우대할 방침이다.

반복적인 근로조건 위반이나 인권 침해가 확인된 고용주는 소명 절차를 거쳐 집중점검과 배정 인원 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조기적응교육과 현장 상담을 통해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해결하겠다”며 “성실한 근로자는 다시 고흥을 찾고 따뜻한 고용주는 우대받는 계절근로 환경을 조성해 인권 침해와 무단이탈 제로에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오는 9월 1일 베트남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 계절근로자 21명을 대상으로 2차 조기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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