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6일부터 1인 견적서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기준이 변경된다고 30일 안내했다.
이번 개정은 동일 회계연도 내 동일 계약상대자와 체결하는 수의계약의 횟수와 금액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군·구에 해당하는 목포시는 동일 업체와의 계약을 연간 5회 이하, 계약금액 합계 2억 원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시행일 이전에 계약된 사항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적용 대상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의계약이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추정가격 200만 원 미만인 공사 계약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계약 횟수와 금액은 목포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기구별로 각각 구분해 적용한다.
공사·물품·용역 등 계약 분야는 구분하지 않는다.
다만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인 계약은 계약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고 계약금액에는 합산해 관리한다.
계약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려면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예외 허용 사항은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보고한다.
목포시는 개정된 기준에 대한 내용을 유관기관에 안내하고 수의계약 업무에 반영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