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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9월 1일부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토지 소유자, 공시지가 확인 후 이견 시 기간 내 의견 제출 필요

시민의 눈 취재팀
목포시, 9월 1일부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행정 | 시민의 눈
목포시, 9월 1일부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목포시(시장 강성휘)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열람하고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231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목포시청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 목포시 누리집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열람한 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의견서를 작성해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061-270-3455), 목포시 누리집 ‘365열린창구’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토지특성과 표준지 가격,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검토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목포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한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열람 기간 내 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 민원봉사실 토지관리팀(061-270-3479)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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