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자녀 성격 맞춤형 양육법, 목포하당초등병설유치원 보호자 교육

부모양육태도 검사 및 맞춤형 코칭 통해 보호자 양육 효능감 증진 기대

'유아'란 만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이처럼 정의된 내용은 유아교육법 제2조 1항에서 살펴볼 수 있으며, 이 '유아'에게서 뗄레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부모(학부모)이다.

즉, 「보호자」이다.

그런데 유아교육법을 가만 살펴보면 「보호자」라는 용어가 학부모 용어보다 더 많이 기술되어 있음을 알수 있다.

또한 「보호자」라는 용어가 더 먼저 제시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다시말해 「보호자」라는 용어는 제2조 3항에 정의되어 있으며 총24회 검색되지만 그에 비해 학부모라는 용어는 제5조에 처음 등장하며 총5회 검색된다.

이는 그만큼 「보호자」라는 용어에 대한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 유아교육법에서 「보호자」는 어떻께 정의되어 있을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유아를 사실상 보호하는 자'이다.

이처럼 중요한 「보호자」에 대한 교육이 지난 7월 14일 (화) 오후 2시, 목포하당초등학교 1층  북카페에서 열렸다.

이 교육은 목포하당초등학교병설유치원에 재원중인 유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여 양육태도 검사  및 코칭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고, 부모양육태도의 전문강사를 위촉하여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희망하는 「보호자」의 각 가정마다 양육태도 검사 실시 후 보호자 맟춤형 양육 방향에 대한 안내가 제시되었다.

즉, 사전에 가정으로 양육태도 검사 및 코칭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고, 희망하는 「보호자」에 한하여 '부모양육태도검사 프로파일'을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맞춤형 강의 진행이 이루어진 점이 돋보였다. 『보호자 교육』에서 원민우 강사는 양육태도를 "자녀의 요구, 자녀의 미래상에 대한 부모의 희망, 양육 환경, 사회 문화 등이 유기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심리적 상태."라고 밝혔다.

또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양육방식과 비슷한 개념으로 상호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는 자녀의 기질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라고 참석한 「보호자」들에게 조언하였다.

이어 부모의 양육방식을 구분하는데 가장 기초적인 틀은 권위적인 양육방식, 허용적인 양육방식, 민주적인 양육방식으로 나누어지며, 이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이상적인 양육방식이라고 결정내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자녀의 성격형성 및 지적능력의 발달은 양육방식뿐만 아니라 자녀의 타고난 본성, 사회적 통념, 부모의 이해 등과 긴밀히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교육에 참석한 행복반 만5세 유치원생 자녀의 「보호자」는 "첫째가 14세이고  둘째가 13세인 삼남매를 둔 엄마로서 자녀의 기질과 성향을 고려하여 양육하여야 한다는 강사님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았다."라고 말하였다.

또 희망반 만4세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둔 「보호자」는 강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게 교사가 쉬운 말로 알려주어서 유익하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 날의 교육은 올바른 「보호자」 양육태도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제공되어 「보호자」가 양육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갖추어야 하는 지의 지식을 습득하고, 자녀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하는지 등을 알 수 있어  「보호자」로서의 효능감을 증진하는 효과가 기대되었다.

이와같은 『보호자 교육』은 2025학년도에도 실시되었으며, 올해 2026학년도에는 학기당 1회로 7월 14일(화)열린 후,  2학기에도 열릴 예정이다.

이에 임은채 교무부장은 "보호자 교육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 기쁘고, 이러한 「보호자」의 참여와 관심이 우리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지켜내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하며 보호자 교육을 마무리하였다.

고광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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