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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국회 찾아 농업·임업경영체 제도개선 건의

매실 농가 등 정책 지원 사각지대 해소 위해 법령 개선 촉구

광양시, 국회 찾아 농업·임업경영체 제도개선 건의 - 행정 | 시민의 눈
광양시, 국회 찾아 농업·임업경영체 제도개선 건의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광양시는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어느 곳에도 등록하지 못해 직불금과 각종 보조사업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에 관련 법령과 등록기준 개선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2019년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등록체계가 분리된 이후 임야에서 매실 등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 농업경영체와 임업경영체 모두에 등록할 수 없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실제 영농을 지속하고 있음에도 각종 보조사업과 정책자금, 융자, 직불금 등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광양시의 경우 전체 매실 재배면적 1,127㏊ 가운데 230㏊(20.4%)가 임야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426농가가 현행 제도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광양시의회 박철수 산업건설위원장과 서영배(옥곡) 의원, 광양시 산림소득과장, 산림소득팀장 등 관계자 4명은 국회를 방문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위원장과 권향엽 국회의원을 면담하고, 주철현 국회의원실 보좌관을 만나 건의자료를 전달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현장의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광양시는 면담에서 ▲임야에서 계속 영농 중인 농업인의 경영체 등록기준 개선 ▲기존 영농농가에 대한 경과규정 또는 특례 마련 ▲장기간 영농 중인 임야의 농지 양성화를 위한 개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기준 명확화 등을 건의했다.

아울러 장기간 매실을 재배한 임야의 농지 양성화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추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현행 제도로 인해 농업인이 정책지원에서 제외되는 현실에 공감하며,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광양시 관계자는 “임야에서 오랫동안 영농활동을 이어온 농업인이 경영체 등록기준 때문에 정책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한 제도적 사각지대”라며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보전을 위해 관계기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제도개선을 건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선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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