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에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

조례안에는 군청, 읍·면사무소 등 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특히, 주차대수 50면 이상인 시설에는 최소 1면 이상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기준을 명시했으며, 적용 대상을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