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포장재 표시 변경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포장재를 재고 소진 때까지 사용하도록 하는 등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장재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면 영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포장재 연장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한다.
통합특별시의 이번 기준 마련으로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에 한해서 별도의 연장 사용 신청이나 스티커 수정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새로 주문·제작하는 포장재에는 통합 이후 변경된 신규 소재지(주소)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나 반품·교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
정광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건복지본부장은 “이번 조치는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영업자의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함께 고려한 합리적 방안”이라며 “식품 안전은 확보하면서도 현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