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가 4일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을 하나의 영산포읍으로 환원하는 추진 계획을 놓고 주민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들었다.
시는 오는 9월 11일까지 추가 의견을 거쳐 2027년 1월 영산포읍 개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이날 영강동과 영산동, 이창동 통합에 따른 영산포읍 환원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고 추진계획과 분야별 혜택을 설명하며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공청회에는 윤병태 나주시장을 비롯해 신정훈 국회의원, 김관용 나주시의회 의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 나주시의원, 지역 주민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임언택 나주교육빅뱅 TF 부위원장이 대학입시 제도 변화와 영산포읍 환원에 따른 교육지원 사항을 설명했다.
정종도 시민행정교통국장 주재 의견수렴 시간에는 기구·정원 정비, 정주 여건 개선, 교육 여건 개선 등에 대한 질문과 의견이 이어졌다.
관련 부서장들이 행정 절차와 예상되는 주민 생활 변화를 답변했다.
영산포는 영산강을 중심으로 남도 물류와 상업,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어온 지역이다. 1981년 금성시 설치에 따라 영산포읍이 폐지되고 5개 행정동으로 개편됐다.
이후 1998년 소규모 동 통폐합을 거쳐 현재 3개 동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는 행정구역 분리와 인구 감소, 원도심 쇠퇴에 대응하기 위해 영산포읍 환원을 추진하고 있다.
나주시는 "영산포읍 설치는 분산된 생활권과 행정구역을 다시 일치시켜 역사적 정체성 회복과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도농복합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통해 새로운 발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는 입장이다.
영산포읍 통합청사는 이창동 행정복지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해당 부지는 1981년 폐지 이전까지 읍 청사로 쓰였다.
현재 3개 동 행정복지센터 가운데 연면적이 가장 넓다.
환원될 경우 교육 분야에서는 대학 입학 시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부여되고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확대된다.
세정 분야에서는 등록면허세(40~47% 경감)와 재산세(토지, 건축물)가 경감된다.
읍면 지역 농업인 등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과 경로당 설치기준 완화(동 지역 이용정원 20명 이상, 읍면 지역 10명 이상) 등도 적용될 수 있다.
나주시는 9월 11일까지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9월 15일 나주시의회 임시회를 통해 시의회 의견서를 확보할 계획이다.
이후 기본계획을 토대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거쳐 행정안전부에 행정구역 변경을 신청한다.
행정안전부 승인 이후 자치법규 제·개정 등 후속 절차를 거쳐 2027년 1월 개청을 목표로 추진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공청회는 단순히 행정구역의 이름을 동에서 읍으로 바꾸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남도의 물류와 경제 중심지로 성장해온 영산포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이어지도록 준비하겠다"며 "영산포읍 환원이 더 활기차고 더 큰 미래를 여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