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즐겨찾기 추가 현재 페이지 SNS 공유하기 크게 작게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월 최대 25만 원, 36개월간 지원 파일 4.
고흥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jpg (755.21 KB) 다운로드 고흥군(군수 공영민)은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규 대상자 3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은 고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택 구입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고흥군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다.
선정된 가구에는 월 최대 25만 원까지 대출이자를 최대 36개월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금융기관의 대출 심사를 통과하고, 6억 원 이하의 고흥군 소재 주택을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등기(등기 접수일 포함)한 가구다.
신혼부부는 대출심사 신청일을 기준으로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이고,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며,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하며, 이 가운데 1명은 만 12세 이하여야 한다.
또한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16일까지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가구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인구정책실 청년희망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인구정책실 관계자는 “고금리로 주거비 부담이 커진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에 이번 사업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정주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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