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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11월부터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광양시 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10월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시민의 눈 취재팀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11월부터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 건설 | 시민의 눈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11월부터 금연구역 과태료 부과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광양읍 용강6길 31)를 '광양시 제11호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11월 1일부터 지정 구역에서 흡연하다 적발되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거주 세대의 신청과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7월 27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10월 31일까지는 계도 기간이다.

금연구역은 입주민이 함께 쓰는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이다.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제도는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 이용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입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제도다.

광양시는 계도 기간 동안 금연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고 입주민과 방문객을 상대로 홍보·계도를 한다. 9월 5일, 12일, 19일에는 광양푸르지오센터파크 티하우스에서 이동금연클리닉과 건강생활실천 홍보부스가 운영된다.

광양시는 흡연자에게 금연 상담과 금연클리닉 등록을 지원하고, 입주민에게 건강생활 실천을 안내한다.

이번 지정으로 광양시가 지정·운영하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모두 11곳이 됐다.

시는 주민 수요에 따라 금연구역을 늘려나간다.

광양시보건소 관계자는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서로 배려하며 건강한 주거환경을 함께 만들어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연 상담 등 실질적인 지원과 지속적인 금연환경 조성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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