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눈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 접수…학기당 50만 원

성적 기준 폐지로 지원 문턱 낮춰,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접수

시민의 눈 취재팀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 접수…학기당 50만 원 - 교육 | 시민의 눈
고흥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 접수…학기당 50만 원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이사장 공영민)는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13일까지 '2026년 2학기 저소득 대학생 생활안정장학금' 신청을 받는다고 4일 밝혔다.

생활안정장학금은 고흥군이 2026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와 교통비, 식비 등 대학 생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학기당 50만 원이다.

대학 재학 기간 중 1인당 최대 8회까지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고흥군 내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2개 이상 학교를 졸업한 만 30세 이하 대학생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가구에 해당해야 한다.

보호자의 고흥군 거주기간, 대상 대학, 직전 학기 이수학점 등 공고문의 지원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2026학년도 2학기부터는 직전 학기 성적 100분위 70점 이상 기준을 폐지했다.

성적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9월 14일부터 10월 13일 오후 6시까지다.

본인 또는 보호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내면 된다.

우편은 10월 13일 소인분까지 인정한다.

위원회는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등을 심사한 뒤 10월 말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출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된다.

거주요건과 가족 형태에 따라 필요 서류가 다르므로 신청 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한다.

공영민 이사장은 "생활안정장학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출신 대학생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학업에 전념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인재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대표 누리집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고흥군교육발전위원회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시민의 눈 취재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