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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고,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조화 이룬 생활규정 개정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 구체화 등 공청회 의견 반영 완료

광양여고,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조화 이룬 생활규정 개정 - 교육 | 시민의 눈
광양여고, 학생 인권과 교육활동 조화 이룬 생활규정 개정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광양여자고등학교(교장 이소영)는 학교생활규정 개정을 위해 학생·학부모·교원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개정은 교육부 고시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생활규정 표준안을 학교 실정에 맞게 반영하고,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스마트기기 사용과 개별학생교육지원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학생생활지도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학교는 이러한 개정 방향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6월 23일 학생·학부모·교원이 참여하는 학교생활규정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는 주요 개정 내용 설명과 패널 토의, 청중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의견은 별도 의견서로 접수했다.

참석자들은 학생의 스마트기기 활용과 자율성을 존중하되, 수업 중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소지 제한 조치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교사에 따라 지도 방식이 달라지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통일된 적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아울러 생활규정이 학생들의 실제 학교생활에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세부 기준을 점검하고, 학생들이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와 가정통신문, 학생자치활동 등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교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스마트기기 사용과 개별학생교육지원을 비롯한 주요 생활지도 기준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비했다.

구성원들이 개정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문구를 보완했으며, 학생의 자율성과 책임, 교원의 교육활동과 학생의 학습권이 균형을 이루도록 했다.

이소영 교장은 “학교생활규정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약속”이라며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규정이 학생들이 서로 존중하고 책임 있게 생활하며 배움에 집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강유향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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