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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교육청, 인권조례 효력 유지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추진

야구 응원 논란 이후 인권교육 재발 방지 및 통합 조례안 마련 추진

전남광주교육청, 인권조례 효력 유지 및 민주시민교육 강화 추진 - 행정 | 시민의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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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광주교육시민연대’ 보도자료 내용과 관련,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조례 효력 유지 여부와 조례 제정 추진 상황 등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전남·광주 통합에 따른 관련 조례 폐지 주장에 대한 해명 ❍ (법적 효력 유지) 전남·광주 교육행정 통합에 따른 자치법규 부칙의 `경과조치'에 의거, 새로운 통합 조례가 제정·시행되기 전까지 기존 조례(학생인권조례, 5·18교육조례 등)의 법적 효력은 종전 관할 구역 내에서 공백 없이 그대로 유지됨.

통합 조례 제정을 위한 협의 추진 현황 ❍ (합리적 통합 조례 마련) 통합 취지를 살리고 발전된 형태의 교육 자치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조례의 통합 및 정비를 위한 긴밀한 행정 협의를 심도 있게 진행 중임.

민주인권교육센터 운영 및 인프라 현황 ❍ (정상 운영 및 기능 수행) 민주인권교육센터는 통합교육청 조직 편제 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있음.

교육청 입장 및 향후 계획 ❍ 교육청은 최근 고교야구 응원 논란 사태를 계기로 민주·인권교육 강화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타 시도 교육청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음. ❍ 향후 양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통합 조례안을 조속히 도출하여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선진적 민주·인권·역사교육 체계를 공고히 구축해 나갈 것임.

고광욱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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