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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혼부부까지 확대

차상위·한부모·신혼부부 추가, 최대 30만 원 중개보수 지원

시민의 눈 취재팀
여수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혼부부까지 확대 - 건설 | 시민의 눈
여수시,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대상 신혼부부까지 확대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여수시는 주거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대상을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상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2억 원 미만 주택 매매 또는 전·월세 계약부터 신청할 수 있다.

새로 확대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신혼부부는 2026년 9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건부터 신청 가능하다.

신혼부부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다.

대상자에게는 최대 30만 원의 중개보수를 지원한다.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중개보수 신청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지원 대상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계약서 사본, 중개보수 영수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등을 여수시 민원지적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은 여수시가 매월 신청 서류를 취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토지관리과로 이송하면 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지원 대상 확대로 더 많은 주거 취약계층이 혜택을 받아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원 대상자들이 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업 홍보에 힘쓰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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