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은 8월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마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강화한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하며, 개인분과 사업소분으로 구분된다.
개인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담양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이다.
사업소분 주민세는 담양군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이 대상이다.
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세액과 납부 기간 등이 기재된 납부서를 8월 초 일괄 발송한다.
납부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실제 사업소 현황과 같으면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다만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에는 위택스 또는 군청,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고한 뒤 새로 발급받은 납부서로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는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위택스와 스마트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지방세입계좌, 전화(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상자는 납부 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한 내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꼭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