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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조례 가결

구민호 의원 발의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인식개선 교육 근거 마련

시민의 눈 취재팀
여수시의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조례 가결 - 의회 | 시민의 눈
여수시의회,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조례 가결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구민호 여수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미평·둔덕·삼일·묘도)이 발의한 '여수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지원 조례안'이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해 부족과 편견으로 장애인의 일상생활과 사회참여가 제약받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24년 여수시에서도 식당이 시각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거부해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후 인식개선 교육이 실시됐으나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이어질 제도적 기반은 부족했다.

조례에 따라 여수시는 안내표지와 안내문을 제작·보급하고 시민 대상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대중교통과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운영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구민호 의원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은 배려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로 보장된 장애인의 권리"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일회성 교육과 홍보에 그치지 않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출입 거부와 같은 차별 사례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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