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23일 제25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현태 의원(환경복지위원회)이 발의한 '여수시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집비둘기와 민물가마우지 등 유해조류의 집단서식으로 생기는 생활환경 피해와 시설물 오염, 수목 훼손 등에 대응하고 시민의 안전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려고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유해조류 피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 조류의 분포·서식 및 피해 현황 실태조사, 피해지역 환경정비와 피해저감 및 자연환경 복원이다.
또 피해예방시설 설치와 설치비용 지원,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관리 및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홍보·교육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은 기존 '여수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한다.
다만 동일 시설에 대한 중복지원은 금지했다.
시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안내표지판 설치, 지도·점검 및 단속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강현태 의원은 "유해조류 문제는 단순히 조류를 퇴치하거나 먹이주기를 규제하는 것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피해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사후 대응을 넘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민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함께 보호하는 체계적인 관리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