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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협약 체결

사후 처벌 대신 사전 예방 중심 행정 공조로 고용 갈등 원천 차단

시민의 눈 취재팀
고흥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협약 체결 - 경제 | 시민의 눈
고흥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외국인 근로자 노무관리 협약 체결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고흥군은 10월 28일 고흥문화회관 김연수실에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 및 상생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공영민 고흥군수와 배지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장이 서명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사후 처벌 중심의 관리 방식을 벗어나 선제적인 갈등 예방과 제도 개선에 집중하기로 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노동관계법 준수를 위한 노무 컨설팅을 바탕으로 한 행정 공조 체계 완성, 상생 캠페인 정례화를 통한 고용 문화 확산, 외국인 근로자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성실하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500여 농어가 고용주의 권익 보호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상생의 두 바퀴”라며 “고용노동부 여수지청과의 협약을 바탕으로 임금체불과 노사 갈등을 원천 차단하고, 일손 걱정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외국인 고용 상생 1번지 고흥’을 반드시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군은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2027년 도입 예정인 현장 맞춤형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지원과 사업장 등급제 프로그램을 결합해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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