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별 처리한 안건으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영광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수정 가결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억 9,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고, 「202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 가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