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는 제25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강현태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어린이가 자주 이용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자동제세동기'를 '자동심장충격기'로 용어를 바로잡았다.
어린이이용시설을 설치권장시설에 추가했다.
이용인원, 응급의료 접근성, 기존 설치 여부 등을 고려한 지원기준도 마련했다.
관리책임자 지정, 정기점검, 사용교육 등 관리체계를 정비했다.
시민과 시설관리자 대상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교육·홍보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이 설치권장 대상에 포함됐다.
필요한 시설을 우선 지원할 근거가 마련됐다.
소아 심정지는 신속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미국 연구진이 소아 심정지 환자 1만여 명을 분석한 결과, 심정지 발생 후 5분 이내 심폐소생술이 시작될수록 생존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현태 의원은 "어린이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단 몇 분의 차이가 생명을 좌우할 수 있다"며 "아이들이 생활하는 공간 가까이에 응급장비를 갖추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설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점검과 사용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이번 개정이 시민 누구나 위급한 순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촘촘한 지역 응급안전망을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