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실은 모든 군민에게 정기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영광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안」 제정 계획을 보고했다.
의원들은 지급 대상의 ‘실거주’ 기준이 불명확해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지원받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집행부는 기본계획 수립 시 거주기간 요건을 포함해 검토하겠다고 답변하며, 사업 재원은 전남형 시범사업과 개발이익 공유 기부금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발전사업자와의 협의 절차가 구두 수준에 머물러 있어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집행부는 협약 체결 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