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은 10월 19일부터 11월 6일까지 각 읍면사무소를 순회하며 상거래용 계량기(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검사는 불법 계량기 유통을 막고 법정허용 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해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군민 소비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검사는 2년(짝수년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검사 대상은 점포 등에서 상거래에 쓰이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판수동저울, 접시지시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5년과 2026년에 제작돼 개별적으로 검정을 받은 저울은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다.
가정용·교육용·참고용·판매용 저울, 체중계, 재료 무게 확인이나 소분에 쓰는 저울도 제외된다.
대상자는 미리 읍·면사무소에서 정기검사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
수검 일정에 맞춰 해당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된다.
합격 계량기에는 '합격필증'을 교부한다.
불합격 계량기에는 '사용중지' 표기증을 붙이고, 파기하거나 수리 뒤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한다.
검사 일정과 장소 등은 해남군 누리집 고시·공고란과 각 읍면사무소 안내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군 농촌경제과 소상공인팀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계량기 검사를 받지 않으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