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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12월 18일까지 접수

연 1% 저금리로 총 28억 원 규모, 시설·운영자금 융자 지원

시민의 눈 취재팀
곡성군,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12월 18일까지 접수 - 행정 | 시민의 눈
곡성군,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 신청 12월 18일까지 접수 관련 이미지 © 시민의 눈

곡성군은 2027년 주민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 신청을 11월 3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접수한다.

군민의 소득 증대와 경제활동 지원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주민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연 1%의 금리로 빌려주는 것이다. 2027년 융자 규모는 총 28억 원이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곡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70세 미만 주민이다.

농업 분야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우선 선정한다.

소상공인 등 비농업 분야의 소득 증대 사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자금은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나뉜다.

시설자금은 개인 최대 2억 원, 단체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한다.

운영자금은 개인과 단체 모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자는 먼저 NH농협은행 곡성군지부에서 대출 가능 여부를 상담해야 한다.

이후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적격성과 사업성을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2027년 1월에서 2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소득지원기금이 군민의 새로운 소득원 발굴과 안정적인 경영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농업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기금을 활용해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시민의 눈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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