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 약 2만 4,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1월 3일 오후 4시경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는 1994년부터 2026년까지 발생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 건이 대상이다.
시는 기존 종이 고지서 대신 알림톡을 써서 체납 사실을 빨리 알리고 납부를 유도한다.
시는 매월 주정차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와 부과 고지서를 발송하며, 체납처분 전에 자진 납부를 받고 있다. 30만 원 이상 체납자에게는 상·하반기에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추진한다.
목포시 관계자는 "사전 안내 없이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체납 과태료의 상세 내역은 목포시 교통행정과에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고지서 발송과 자동차 압류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체납액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건은 관련 절차에 따라 결손 처리할 예정이다.
과태료 납부는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go.kr), 은행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목포시 방문 카드 납부 등으로 가능하다.
안내는 목포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팀에 문의하면 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