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2년 공보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인 희생자 59,946명 가운데 21,225명(35.4%)이 영광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7.6%는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였으나,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군경 피해자만 배상과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제2기 활동이 2025년 5월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