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과의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서는 국 단위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군수·부군수 결재권한의 상당부분이 하향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결재 단계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행정 효율성 및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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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과의 「영광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고에서는 국 단위 조직 신설과 관련하여 군수·부군수 결재권한의 상당부분이 하향되지 않고서는 단순히 결재 단계만 늘어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고, 행정 효율성 및 타 지역의 사례 등을 참고해 다시 보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