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동절기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해당 기간에 청구된 도시가스요금을 4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나눠 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대상은 음식점·미용실·숙박업소·세탁업소 등 일반용과 상가·빌딩 등에 난방용으로 쓰는 업무난방용 도시가스 사용자다.
신청은 관할 도시가스사 방문, 전화, 홈페이지(전용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일반용 및 업무난방용 사용자는 별도 서류 없이 고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확인만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량 사용자나 산업용 등 다른 용도 사용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흥군은 지난 6일 관내 대상 사업장 192개소에 제도 안내문을 개별 우편으로 발송했다.
군 신재생에너지과 관계자는 "동절기 난방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요금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이번 제도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대상 사업장에서는 안내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제도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도시가스사 또는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