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영세 소상공인 점포 임대료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을 마치고 지원금 지급을 완료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이 사업은 고흥군이 처음 시행했다.
사업 규모는 총 4천만 원이다.
임대료 등 고정비 부담이 큰 관내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매출액 1억 400만 원 미만의 영세 소상공인 약 300개소가 신청했다.
군은 고흥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업장을 우선 선정했다.
이 가운데 매출액이 낮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가렸다.
최종 선정된 100여 개소에는 업체당 최대 40만 원을 지급했다.
월 최대 20만 원씩 두 달 분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임대료 지원이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내년에는 더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