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각종 토지개발사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과 정확한 지적공부 등록을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착수·변경·완료 신고와 지적 확정측량 이행을 당부했다.
지적 확정측량은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토지의 형상이 바뀌었을 때 지번·지목·면적·경계·좌표 등을 새로 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하기 위한 법적 측량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 농촌정비사업, 주택건설사업, 택지개발사업 등 11개 사업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16개 사업 가운데 토지 면적이 10,000㎡를 넘는 사업은 지적확정측량 대상이다.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5일 이내에 광양시 민원지적과 지적관리팀에 토지개발사업 착수신고서를 내야 한다.
사업 내용이 바뀌거나 끝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안에 변경·완료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인가서, 지번조서, 사업계획도, 환지계획서 등이다.
환지가 없는 경우에는 사업 완료 증명 서류도 함께 낸다.
지적확정측량이 끝난 뒤 새 지적공부를 작성하고 등기를 처리하려면 사업지구 내 토지의 소유권이 모두 같아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이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준공 과정에서 신고나 지적확정측량이 빠지면 지적공부 정리가 늦어지거나 이뤄지지 않는다.
이 경우 입주자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개발사업 신고와 지적확정측량은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사업시행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지적확정측량 수수료를 반영해 관련 절차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