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및 상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9월 사업을 시작한 이후 2026년 9월 기준 694명의 군민이 등록을 마쳤다고 00일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질병이나 사고로 임종 과정에 이르렀을 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을 연장하는 의료행위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본인의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해 남겨두는 제도다.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다.
등록된 의향서는 향후 의료기관에서 법적 효력을 갖는다.
등록을 원하는 군민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흥군보건소를 방문하면 상담을 거쳐 작성·등록할 수 있다.
등록 후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본인의 가치관과 의사를 존중받고 삶의 주권을 지키는 중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군민 한 분 한 분의 자기결정권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며, 따뜻하고 품격있는 삶의 마무리를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등록 및 상담, 변경·철회 관련 사항은 고흥군 보건소(061-830-5452)로 문의하면 된다.





